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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철
열쇠공과 증인2명은 섭외해놓았는데,
임대인도 직접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접가는것과
안가는것과의 차이점으로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원 집행관이 현장에 가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 고시문을 부착하게 되는데 증인 2명을 섭외해놓으셨다면 당사자(임대인)가 직접 갈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통상적으로 직원 2명이 현장에 참석하고 당사자(의뢰인)가 참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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