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강제집행 관할 법원 어디로 가야 하죠?
안녕하세요?
임차인과 부동산 명도 소송중인 임대인입니다.
임차인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신청을 해서
법원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결정문을 들고 법원 집행관 사무실을 찾아가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건 부동산은 '김해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정문을 듣고 '창원지방법원'으로 가야하는 건지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으로 가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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