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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정남편
혜정남편

지역보혐료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매달 22000원씩 지역보험료를 내는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쓸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왜 내는건지 잘 몰라서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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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진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건강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입이 강제됩니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둘로 나누어집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들은 지역가입자로 하여 지역보험료를 납입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 등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등이 해당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와 같이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분들이 해당되며

    진료비 항목 중 급여항목에서 공단보험금이 지원되어 의료비용이 절감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의 일환으로 매달 납부하는 금액으로 질병이나 사고 발생 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보험 혜택을 통해 본인 부담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보험료는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따라서 지역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비용이 절감됩니다. 이처럼 지역보험료는 의료비를 관리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 자세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나 아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은 병원진료나 처방전에 의한 약 구입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모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로 가족의 건강보험에 같이 처리되나 귀하의 경우 별도 분리되어 보험료가 나온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가입자 는 건강보험료 입니다.

    우리가 보통 병원가서 치료받고 영수증 받으면 급여항목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건보가 적용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병원비가 적게 나오는 것이지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들은 지역가입자로 하여 지역보험료를 납입합니다.

    이는 나중에 병원을 가셨을때 진료비가 많이 나오는것을 막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에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으로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보험료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 등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등이 해당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영업자나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매달 내는 보험료는 건강보험 재정에 사용되며,

    진료비 항목 중 공단보험금이 지원되어 의료비용이 절감됩니다.

    건강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입이 강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지역보험료는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납부하는 금액으로 병원에서 진찰/치료/입원시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강제로내는 것입니다 되지 않으면 차압 들어옵니다 우리가 약국에 가서 약을 다 먹고 병원 진료 검사 등을 받을 때 모두 정부의 지원으로 현재의 낮은 가격을 드리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직장에 다니면 당연히 직장 의료보험으로 반반 내지만 직장이 없으면 지역 보험료로 평생을 내고 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가 내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계가 파탄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원리(모든 국민이 내는 보험료를 모아서 질병이나 부상등의 의료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의거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낸 보험료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 운영하다가 국민들이 의료를 이용할 경우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보험료를 내는 것입니다. 보험료는 차등부과를 하는데요. 그래서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은 다들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인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수준 등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해서 보험료 상한선은 낮추고 보험료 하한선을 높여서 계층간 형평성을 맞추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한선과 하한선과 차이가 심해져서 이 점이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내는 보험료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공단이 현물 또는 현금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여기에서 현물급여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기관을 통하여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요양급여와 건강검진이 있으며, 현금급여에는 요양비, 본인부담보상금,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의료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면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에서 진료나 치로할때 의료보험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약 처방이 있으면 야국에서 약을 구매할때도 의료보험이 적용됩니다 보통 30%정도만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