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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제 통장이 가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인데요

채권자랑은 딱히 연락 안하고싶은데

제가 나머지 금액이 590정도 남았습니다

다시 일구해서 월급 타면

제가 그냥 은행 추심하는곳에 전화해서 추심해가라고 해도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만으로는 추심이 되기 어렵습니다. 추심을 하려면,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뒤에 채권자가 압류및추심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것이므로 채권자에게 연락해서 채무변제를 하셔야 합니다.

      은행 추심하는 곳이라는 곳이 어디를 말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상태에서는 채권자가 추심을 해갈 수는 없고 압류 상태라면 추심을 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