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202조(벌칙) 제3호에 따라 동법 제98조에서 규정한 금품 등을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금품 등을 요구하여 수수한 보험계약자 및피보험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법?부당의 정도에 따라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및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에 근거하여 등록취소 및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 기관/신분 제재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