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기로 하고 합의금 반만 주고 잠수 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다른 사람이 저의 명의를 이용해서 보험을 가입 할때
보험사 관계자가 제가 본인인지 확인도 하지않았고
보험 가입당시 녹취나 저의 가입 승인의사 없이
보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문제 삼았고
보험관계자가 좋게 해결 하자고 말 하며
사정 좀 봐달라고 하기에
제가 알겠다고 했고
제가 합의를 원하면 합의금 을
일정 금액을 달라고 요구 했으나 사정이 않좋아서
그렇게는 힘들고 사정이 안되서
100만원만을 사례금으로 준다고했습니다.
사정상 100만원을 나눠서 일정 기간안에 주겠다고 하였고
통화 한 날로 부터 다음 주에 50, 그리고 나머지는
익월 초에 50 입금 한다고 했습니다.
50 만원을 먼저 받게 되었고 그러면서 관계자는
동의없이 보험받은것에대하여 이의제기 하지않는다는것을
간단하게 확인서라도 하나 작성하여 보내 달라 하였고
저는 약속을 지키시면 그렇게 하겠 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익월 초가 되어도 연락도 없기에
제가 연락을 해봤으나 전화도 받질 않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변도 없었습니다.
몇일이 지나 다시 연락을 했는데 제 전화를 차단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방에게 약속 안지키려는 의사로 알겠다고
돈도 돌려줄테니 계좌번호를 보내달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문제제기한 부분부터 해서 신고와 고소를 진행 하려다가
좋게 해결 하자해서 그렇게 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고 약속도 지키지않고 전화를 차단하고 연락도 안받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50 만원만 먼저 받게 된 제가 불리해지는 입장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취와
그 사람의 잘못과 그것으로 인한 처우와 처벌이
어떻게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뭔가 농락당한것 같아서 정말 화가납니다.
이 일에 관련해서 전문가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합의 등의 경우 사건에 대해서 친고죄 등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재고소가 어렵고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한편, 이에 대해서 약정금의 이행 청구로 법적 절차의 진행 여부를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0만원을 먼저 받게 된 부분이 질문자님에게 불리해지지 않으며, 형사고소를 그대로 진행하고 엄벌탄원서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