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제가 누군가에게 말로 어떠한 약속을 했을 경우 나중에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저를 고소할 수 있나요? 말로만 약속한게 법적인 책임을 지니게 되나요? 아니면 법적인 효력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안진학변호사입니다
계약의형식에있어서 구두로한약속도 법률적효력이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당연히이행을하여야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소송이이루어진다면 약속한사실을 증명하여야 승소가능하므로 상대방이 약속사실으부인하면 실질적으로 승소하기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녹음등 그러한말을 했다는것을 증명할수있으면 법적인책임을 질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