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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거위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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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수당을 조정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자가 시간외 근무수당을

노무사는 평상임금의1.5배로 계산하는데

사업주는 1로준다고 합니다 이경우

향후 임금의 일부 체불로서 문제제기를 노동청에

할수있는 사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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