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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거위123
늘씬한거위12319.04.07

시간외 근무수당을 조정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자가 시간외 근무수당을

노무사는 평상임금의1.5배로 계산하는데

사업주는 1로준다고 합니다 이경우

향후 임금의 일부 체불로서 문제제기를 노동청에

할수있는 사안인가요?

    1. 안녕하세요. 박박수님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한 답변을 드릴 문명환 노무사입니다.

    2.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3.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4. 위의 근거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 56조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낮출 수 없습니다.

    5. 이에 대해 자신이 실제 근로한 시간을 확보하기위해 출퇴근일지, 자신에 업무중 사진, pc on off 기록, 사업주와의 업무내용에 대한 메시지나 카톡등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6.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박박수님의 고민의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 문명환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