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서 강제로 법정공휴일에 연차를 사용케 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2. 만약에, 법정공휴일(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와 대체한다는 의미라면 이는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됩니다.
3. 여름휴가는 연차휴가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에게 정해준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따로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