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굳건한청가뢰146
굳건한청가뢰14620.08.11

여름휴가 연차 관련하여 2일 더 받았는데 연차가 늘어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법정휴무일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은 연차로 쓰고 있는 방식인데 올해 6개연차를 쓰게 됩니다. 여름휴가 3일은 따로 나오고 있어요. 여름 휴가는 주말을 껴서 다녀오거나, 평일에 다녀오게끔 하는데 사람이 적은 평일에 다녀오게끔 권장하다 보니 여름휴가 2일을 더 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연차가 11개 되는게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 연차 이외에 회사 내규로 하계휴가를 3일 지급하고, 추가적으로 2일을 더 준다고 회사에서

    말하였다면 정확한 회사 내규를 보지 못하여 확답은 드리지 못하오나

    말씀하신 것 처럼 사용 가능한 연차는 11개가 되신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서 정해놓은 연차휴가 이외에 회사 내부규정에 의해서 추가로 부여되는 여름휴가는 연차가 추가 되는 것이 아닌 다른 명목의 휴가가 주어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 + 회사내부규정에 의해 부여되는 추가 휴가가 선생님이 연간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가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일반적으로 휴가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로 나눌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법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기준 외에 추가로 사용자가 부여하는 휴가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서 강제로 법정공휴일에 연차를 사용케 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2. 만약에, 법정공휴일(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와 대체한다는 의미라면 이는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됩니다.

    3. 여름휴가는 연차휴가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에게 정해준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따로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사업장의 상황에 다르겠지만,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하는 사업장이라면 통상적으로 1년 근무시 15개(근속연수에 따라 다를수 있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회사가 지급하는 여름휴가라면,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이런경우 선생님은 법정연차휴가 + 여름휴가(회사의 약정휴가) 일수가 휴가일수가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례는 연차휴가 대체 제도에 관한 문의로 이해합니다.

    2. 연차휴가 대체란 특정일(소정근로일, 무급휴일)에 쉬는 대신에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3. 사례에서 법정공휴일 6일이 연차휴가 대체된 것은 명확합니다.

    4. 다만, 여름 휴가 5일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름 휴가일이 평일이면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휴일 같은 유급휴일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여름 휴가일이 전부 평일이라면 총 연차휴가 대체일은 11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법과 별개로 직원들의 복지 측면으로

    보상휴가나 여름휴가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회사가 재량적으로 주는 측면에

    해당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