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형량에대해 궁금합니다
세입자방에 동행이랑 같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서 동행이 욕을하고 세입자가 신고를 하고 경찰에게 세입자 방에 대해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은 상태에서 세입자 방을 또 강제로 열었습니다 세입자가 나간줄 알았습니다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세입자가 합의를 보고싶은데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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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벌금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따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어봐야 하고, 물적 피해가 없다면 100-200선에서 정리할 수 있다면 괜찮아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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