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피해자는 보상못받나요?
저희집에 모르는 사람이 침입해서 주거침입죄로 고소했습니다. 조사를 받았는데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되어서 더 큰 처벌을 받을것 같다고 하시는데 피해자는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의 경우 범인의 형사처벌과
민사상의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신고를 하여 수사가 진행중이라면 형사처벌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진행을 할 것이지만
범죄피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나 정신적 손해(위자료) 등은
민사상 별도로 청구를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식, 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합의를 하는 방법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통해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