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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소255
고혹적인소255
22.09.26

월세 중도 파기인데 이런 경우 집주인 동의로 볼 수 있나요?

1. 내년 4월까지 만기인 월세 100/27 짜리를 집주인에게 중간에 나가고 싶다고 했고 집주인이 35 에 올리라고 했어요. 저는 집주인이 보증금 얘기를 하지 않고 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게 5% 넘는 돈을 올려서 다음 임대인 올때까지 월세 차감을 안한다고 생각했어요.

2. 제가 집을 빼고싶다 했더니 전화로 집주인이 관리소에 얘기해서 방 빼고 청소업체에서 청소하고 청소비 5만원 지불하고 나서 중개인에게 올리라 했습니다.
알겠다고 하고 방 빼고 관리실에 청소비 내고 입주 청소까지 다 하고 전입신고를 새 집으로 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갑자기 보증금은 못주고 다음 임차인 올때까지 계속 제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한다 합니다.

3. 저는 집주인 말대로 제가 쓰던 방을 빼고 청소해서 이제 그 방은 사용도 못하는데 월세를 계속 차감하고 거기다 임대차 보호법도 위반되게 8만원을 인상해서 부동산에 올린 상황인데 다음 임차인이 올 때까지 계속 제가 월세를 내야하나요?

4. 제가 집을 나가야겠다고 했을때 집주인이 전화로 그럼 방을 빼고 청소업체 부른 뒤 부동산에 35에 올리라 했는데 이걸 집주인이 계약해지에 동의한걸로 볼 수 있을까요?

5. 차라리 27 에 제가 내년 4월까지로 부동산에 올리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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