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도 파기인데 이런 경우 집주인 동의로 볼 수 있나요?
1. 내년 4월까지 만기인 월세 100/27 짜리를 집주인에게 중간에 나가고 싶다고 했고 집주인이 35 에 올리라고 했어요. 저는 집주인이 보증금 얘기를 하지 않고 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게 5% 넘는 돈을 올려서 다음 임대인 올때까지 월세 차감을 안한다고 생각했어요.
2. 제가 집을 빼고싶다 했더니 전화로 집주인이 관리소에 얘기해서 방 빼고 청소업체에서 청소하고 청소비 5만원 지불하고 나서 중개인에게 올리라 했습니다.
알겠다고 하고 방 빼고 관리실에 청소비 내고 입주 청소까지 다 하고 전입신고를 새 집으로 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갑자기 보증금은 못주고 다음 임차인 올때까지 계속 제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한다 합니다.
3. 저는 집주인 말대로 제가 쓰던 방을 빼고 청소해서 이제 그 방은 사용도 못하는데 월세를 계속 차감하고 거기다 임대차 보호법도 위반되게 8만원을 인상해서 부동산에 올린 상황인데 다음 임차인이 올 때까지 계속 제가 월세를 내야하나요?
4. 제가 집을 나가야겠다고 했을때 집주인이 전화로 그럼 방을 빼고 청소업체 부른 뒤 부동산에 35에 올리라 했는데 이걸 집주인이 계약해지에 동의한걸로 볼 수 있을까요?
5. 차라리 27 에 제가 내년 4월까지로 부동산에 올리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소 애매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임대인이 방을 빼라고 청소를 하라고 한 사정으로 보건데 계약해지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질문자님에게 부동산에 올리라고 한 사정으로 보면 다음 입주자를 구해야지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방을 빼라고 한 부분에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전제하고 하여, 원상회복비용(청소비)까지 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월세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임대인의 발언내용은 임의해지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차임을 35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임대인의 권리이므로, 질문자님이 임의로 27에 올리는 것은 권리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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