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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소255
고혹적인소25522.09.26

월세 중도 파기인데 이런 경우 집주인 동의로 볼 수 있나요?

1. 내년 4월까지 만기인 월세 100/27 짜리를 집주인에게 중간에 나가고 싶다고 했고 집주인이 35 에 올리라고 했어요. 저는 집주인이 보증금 얘기를 하지 않고 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게 5% 넘는 돈을 올려서 다음 임대인 올때까지 월세 차감을 안한다고 생각했어요.

2. 제가 집을 빼고싶다 했더니 전화로 집주인이 관리소에 얘기해서 방 빼고 청소업체에서 청소하고 청소비 5만원 지불하고 나서 중개인에게 올리라 했습니다.
알겠다고 하고 방 빼고 관리실에 청소비 내고 입주 청소까지 다 하고 전입신고를 새 집으로 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갑자기 보증금은 못주고 다음 임차인 올때까지 계속 제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한다 합니다.

3. 저는 집주인 말대로 제가 쓰던 방을 빼고 청소해서 이제 그 방은 사용도 못하는데 월세를 계속 차감하고 거기다 임대차 보호법도 위반되게 8만원을 인상해서 부동산에 올린 상황인데 다음 임차인이 올 때까지 계속 제가 월세를 내야하나요?

4. 제가 집을 나가야겠다고 했을때 집주인이 전화로 그럼 방을 빼고 청소업체 부른 뒤 부동산에 35에 올리라 했는데 이걸 집주인이 계약해지에 동의한걸로 볼 수 있을까요?

5. 차라리 27 에 제가 내년 4월까지로 부동산에 올리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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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소 애매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임대인이 방을 빼라고 청소를 하라고 한 사정으로 보건데 계약해지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질문자님에게 부동산에 올리라고 한 사정으로 보면 다음 입주자를 구해야지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방을 빼라고 한 부분에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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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전제하고 하여, 원상회복비용(청소비)까지 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월세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임대인의 발언내용은 임의해지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차임을 35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임대인의 권리이므로, 질문자님이 임의로 27에 올리는 것은 권리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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