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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부동산 없이 작성해도 되나요?

곧 월세 갱신 일자인데 부동산 중개없이 집주인분이랑 저랑만 합의해서 월세계약서 양식대로 월세 증액 합의된 부분만 바꿔서 서로 인감도장만 찍고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받는게 가능하나요? 그게 갱신 계약에 대한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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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받아야만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역시 당연히 계약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출 연장이나 갱신 등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로부터 작성된 계약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