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일수, 총근무시간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여성가족부의 산하의 비영리법인 기관입니다. 월급은 호봉제로 지급되고 그 밖에 일률적, 고정적으로 제공되는 수당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월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고지하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근로일수를 명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 달 만근시 주말을 포함한 총 일수인 30일을 기입하는 것이 맞을까요? (2023년 6월 기준)이와 더불어 총근무시간을 명시하는 부분에는 209시간을 기입하면 될까요?
2. 만근이 아니라 중간입사자로 월급이 일할계산 되는 경우, 근로일수와 총근무시간을 표기하는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