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수, 총근무시간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여성가족부의 산하의 비영리법인 기관입니다. 월급은 호봉제로 지급되고 그 밖에 일률적, 고정적으로 제공되는 수당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월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고지하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근로일수를 명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 달 만근시 주말을 포함한 총 일수인 30일을 기입하는 것이 맞을까요? (2023년 6월 기준)이와 더불어 총근무시간을 명시하는 부분에는 209시간을 기입하면 될까요?
2. 만근이 아니라 중간입사자로 월급이 일할계산 되는 경우, 근로일수와 총근무시간을 표기하는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급여산정에 대한 근거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므로 30일을 기재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2. 근로일수/근무시간보다 결국 그 금액이 산정된 근거를 기재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가령, 한달 중간에 퇴사한 경우, 식대가 20만원 중 10만원 지급된다면
6월 1일 ~ 15일까지의 식대 20만원 * 15/30 이런 식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는 실제 근무일수를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총 근무시간은 주휴시간 포함 209시간을 기재하면 됩니다.(중도입사의 경우에도 실제 근무일수를 기재하고 총 근무시간은
실제 근무시간 + 발생한 주휴시간수를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일수는 실제로 출근한 날을 명시합니다. 근로시간도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기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근무일수를 반드시 급여명세서에 표기할 의무는 없으며,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기재하되 실근로일수를 기재하면 됩니다(휴무/휴일 등 표기X).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