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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갈매기~
부산갈매기~23.12.23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질문입니다

사업주가 따로 프리랜서를 고용할때 고용계약서를 쓰지않고 급여를 3.3 공제하여 주었을때 나중에 그만둔다면 해촉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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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해촉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자체로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해촉증명서는 소득이 현재 없게됨으로써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증빙자료의 목적으로

    근무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양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촉증명서는 발급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발급이 법에 따라 강제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발급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발급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촉증명서를 발급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따로 프리랜서를 고용할때 고용계약서를 쓰지않고 급여를 3.3 공제하여 주었을때 나중에 그만둔다면 해촉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촉증명서는 위촉이 해제되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