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따로 프리랜서를 고용할때 고용계약서를 쓰지않고 급여를 3.3 공제하여 주었을때 나중에 그만둔다면 해촉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해촉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자체로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해촉증명서는 소득이 현재 없게됨으로써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증빙자료의 목적으로
근무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양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촉증명서는 발급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발급이 법에 따라 강제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발급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발급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촉증명서를 발급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따로 프리랜서를 고용할때 고용계약서를 쓰지않고 급여를 3.3 공제하여 주었을때 나중에 그만둔다면 해촉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촉증명서는 위촉이 해제되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