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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콘도르47
기막힌콘도르4723.09.07

전기와소방 이중취업 가능한가요

태양광발전소 (1500KW)전기안전관리자로 주1회

(8시간)

상시근무하고 있습니다

주근무 할 시간이 여유가 있고

생활비를 위하여 소방관련 기사 자격증으로

소방관련업체에 상시근무자

취업 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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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 사업체의 소속 기술인력이 다른 분야에 종사한다는 것은 동법 제73조의3 규정의 전기안전관리자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안전관리 업무 이외의 분야에 종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터넷

    민원질의, 200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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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제한하고 있다면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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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1회 상시근무라면 회사에 겸직 금지 규정만 없다면 소방관련 업체에도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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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기/가스/위험물 등 다른 분야 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하나 개정법 시행에 따라 특급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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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기와소방 이중취업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은 인사노무 분야와 전혀 무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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