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1500KW)전기안전관리자로 주1회
(8시간)
상시근무하고 있습니다
주근무 할 시간이 여유가 있고
생활비를 위하여 소방관련 기사 자격증으로
소방관련업체에 상시근무자
취업 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 사업체의 소속 기술인력이 다른 분야에 종사한다는 것은 동법 제73조의3 규정의 전기안전관리자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안전관리 업무 이외의 분야에 종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터넷
민원질의, 2004.04.28)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제한하고 있다면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1회 상시근무라면 회사에 겸직 금지 규정만 없다면 소방관련 업체에도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기/가스/위험물 등 다른 분야 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하나 개정법 시행에 따라 특급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기와소방 이중취업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은 인사노무 분야와 전혀 무관한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