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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

특허권도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어업권 광업권이 특허권의 일종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특허권도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특허권 중에서도 몇몇 종류만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지요?

특허권 자체가 전부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세법상 특허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취득세 과세대상은 부동산(토지와 건물), 입목,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

    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회원권과 법인의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이

    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허권 등 무형자산은 등기부등본상 등기가 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