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우촉탁 계약직 정규직 전환 목표로 일하다 정규직 탈락했지만 계약유지가 되나요??
보통 회사내 대우촉탁 계약직으로 입사 1년 후 정규직 전환이 됩니다. 꼭 되는건 아닙니다
1년 후 3개월(6월30일까지) 연장 계약 했습니다. 정규직 해준다고 구두로 계속 이야기 해왔습니다.
하지만 또 6개월 연장(12월31일까지) 계약을 해야한다고(구두계약)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6개월 연장 계약서 작성전 6월27일 정규직 전환이 안된다고 통보 하였습니다
하루 뒤 6월 28일 오후에 계약연장으로 퇴사 하겠다 의사를 내보였지만 6월28일 오전까지 퇴사 의사를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퇴사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연장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도 계약 연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정규직 전환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중간에 정규직 전환이 안된다고 통보함
- 계약조건이 바뀌어(정규직 전환 안됨) 구두로 계약한 계약건은 취고하겠다고함
- 사측에선 구두로 했으니 계약서안써도 어쩔수없다 연장 근무를 해야한다고 주장함
- 계약조건이 바뀌고 연장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음에도 구두로 계약하겠다는 말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의문이 듦
× 사측에서는 정규직 전환 안된다고 했을 당시 근로자에게 6월28일 오전까지 퇴사 의지를 말하라고 했다고 함
× 근로자(주야교대근무)는 전달받은게 하나도 없음
구두로나 메일이나 공지 혹은 카톡 문자 하나도 없음
× 본사 인사과에서는 사업소장이 통지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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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계약하지 않더라도, 당사자간 계속 근무하여 왔다면
기존의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구두로 합의한 경우에는 구두합의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려면 구두합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