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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 용가리33
반듯한 용가리3323.02.21

산재 승인전 사업주로 부터 "자진퇴사"를 권유 받을 경우 어떻게해야 될까요?

어제 유사 질의는 드렸습니다만, 오늘 사업주와 통화해보니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정부 지원금을 수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며, 자진 퇴사하고 실업 급여는 수급 자격 예외조항 "업무상 재해 혹은 질병으로 인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적용하여 처리하자고 합니다.

참고로, 산재 승인은 사고후 외상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승인까지는 다소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휴~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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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번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사용자의 퇴사 권고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이직할 의무도 없으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산재승인 여부가 확실치 않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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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권유에 동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직상태에서 산재신청후 승인을 받고 치료를 다 받고 퇴사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퇴사를 시켜야 한다면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업무상 질병 및 재해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권고사직으로 받는 경우보다 훨씬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아직 산재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인지도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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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를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받아들이시면 되시고

    계속 근로하고자 하신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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