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번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사용자의 퇴사 권고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이직할 의무도 없으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산재승인 여부가 확실치 않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