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는 연간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세금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직 종사자들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간이과세 적용 배제 대상 전문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의사
약사
수의사
한약사
이러한 전문직은 고소득이 예상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으로 간주되어,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2023년 7월부터는 공인노무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등도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일반과세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와 약사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며, 매출액과 상관없이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