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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어떤게 있나요?

궁금하네요..

퇴직금은 원천공제시 비급여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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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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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은 아닙니다.

    2. 퇴직금 산정시,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월평균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해당 임금에서는 비과세 급여(월 20만원 이내 식대 등)은 포함한 통상급여는 포함이 되지만, 실비변상적인 급여 항목(예: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이내)) 등은 제외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가자가 회사에 취직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 직전 최종 3개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연수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잔여금액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소득 중 비과세 퇴직소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양보상금, 흉버봥금, 장해봥, 유족

    보상금 등,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은 비과세 퇴직소득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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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급여는 퇴직을 사유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소득과는 구분되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