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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너구리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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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에서 일부수당이 제외된 경우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요?

회사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시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식대보조비 등을 평균임금 산정시의 제 수당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을 경우

식대보조비 등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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