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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너구리222
섹시한너구리22220.04.07

퇴직금 산정에서 일부수당이 제외된 경우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요?

회사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시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식대보조비 등을 평균임금 산정시의 제 수당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을 경우

식대보조비 등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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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식대보조비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판례는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 임금을 제외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퇴직금 급여에 관한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 1988.1.20, 97다21086).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보조비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노사간의 합의가 있고, 식대보조비를 제외하고 계산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해서 산정되기 때문에 식대가 퇴직금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식대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식대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출근일수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평균임금은 그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기간에 받은 모든 급여가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정욱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평균임금

    (1) 의의 및 취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여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대법97다5015).

    (2)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어떤 임금항목이 평균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임금성) ②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③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어야 합니다(대법96누15084). 또한 ④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판례는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한 현물급여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2. 일부항목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경우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고 규정하며,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동법 제44조는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2) 귀하의 경우

    먼저 식대보조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검토해야 하는바, 식대보조비가 식사한 직원에 한하여 식사에 소요된 비용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 금품이며, 그렇지 않고 전 직원에게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② 귀하가 받아온 식대보조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임을 전제할 경우, 이를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뒤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퇴직금 일부 미지급으로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누진제도를 고려할 경우 위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없을 가능성이 존재하는바 이하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일부 임금항목을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였으나, 퇴직금 누진제를 시행하는 경우 위법 여부 검토

    (1) 퇴직금 누진제의 의의

    퇴직금 누진제란,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대한 공로보상 혹은 퇴직 후 생활보장을 위해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 지급률이 체증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금 누진제가 아닌 단수제(근로자의 월 평균임금*근속년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퇴직금 누진제는 법정 퇴직금제도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2) 일부 임금항목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했으나 퇴직금 누진제를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 합의로 회사의 퇴직금 규정 등에서 식대 보조비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퇴직금 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누진적인 지급률을 택한 결과 위 법이 보장하는 하한선을 상회한 경우에는 위 퇴직금 규정 등을 위 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 2001다9380).

    4. 결론

    귀하는

    ①식대보조비의 임금성을 확인하신 후,

    임금이 맞는 경우라면, 현 누진제 하에서 식대보조비를 제외하여 산정된 퇴직금액과, 식대보조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한 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단수제 하에서 퇴직금을 산정해보셔야 합니다.

    ③현 제도하에서 산정된 퇴직금이 크다면 회사의 퇴직금 지급 행위는 위법하지 않으며, 그렇지 않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기초로 원칙적으로 산정된 퇴직금액이 더 클 경우, 귀하는 회사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실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④귀하는 미지급된 퇴직금 청구를 위해 관할 노동청 진정, 고소 및 고발, 관할 법원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보조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방식과 규정이 어떤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겠죠..

    만일 식대보조비가 실비변상적인 성격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임금에서 제외되고 퇴직금 산정시에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를 매달마다 똑같은 금액을 대부분의 직원들이 지급받은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정근무일자 이상 근무를 한다거나, 점심시간에 회사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근로자라거나 기타 특별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에서 식대가 제외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이기 위해서는 급여항목 자체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이어야 합니다. 즉 임금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인데, 만약 식대보조비가 실비변상적금품 즉 질문자님께서 식사를 하시고 영수를 청구하여 실제 비용에 대한 사후 변상적 성격인 경우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평균임금 산정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매월 고정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직원들에게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지급되는 임금 항목의 성격을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보조비가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식대보조비 역시 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본인이 결제한 식사비용에 대하여 영수증을 첨부하면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이는 실비 보상이지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하고(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식대보조비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보조비는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것도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식대보조비를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근속년수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이 증가하는 퇴직금 누진제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 임금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급여규정 등에서 그러한 임금을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초임금에서 제외한 경우에 이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3. 따라서, 퇴직금 누진제 하에서 식대보조비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더라도 이 금액이 법정 퇴직금액보다 상회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