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시 궁금한게 있어요
퇴직금을 정산할 때 급여 말고 급여 외에 현금으로 받은 특별수당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도 퇴직금에 포함을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제외하고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특별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퇴직금 정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특별수당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 외에 현금으로 받은 특별수당'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이 금액의 성격을 알 수 없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수당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이라면 이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받은 특별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급여 외에 현금으로 받은 특별수당이 무엇이고 어떤 성격을 받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이라면 모두 포함시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수당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거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하고 이에는 근로기준법 제 2조제1항제 5호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고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전 3개월 동안 지급 받은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현금자산이라도 근로의대가로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다면 임금에 해당되고 평균임금에 포함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계좌이체, 현금 지급을 불문하고 임금성이 인정되는 모든 항목은 포함하여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금품이 임금(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면 모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제외하는 것은 실비변상적인 금품, 은혜적인 금품으로 근로의대가성이 없는 금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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