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하고 이에는 근로기준법 제 2조제1항제 5호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고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전 3개월 동안 지급 받은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현금자산이라도 근로의대가로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다면 임금에 해당되고 평균임금에 포함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