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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4

퇴직금 정산시 궁금한게 있어요

퇴직금을 정산할 때 급여 말고 급여 외에 현금으로 받은 특별수당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도 퇴직금에 포함을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제외하고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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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8.26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특별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퇴직금 정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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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특별수당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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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 외에 현금으로 받은 특별수당'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이 금액의 성격을 알 수 없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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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수당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이라면 이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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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받은 특별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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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급여 외에 현금으로 받은 특별수당이 무엇이고 어떤 성격을 받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이라면 모두 포함시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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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수당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거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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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하고 이에는 근로기준법 제 2조제1항제 5호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고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전 3개월 동안 지급 받은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현금자산이라도 근로의대가로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다면 임금에 해당되고 평균임금에 포함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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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계좌이체, 현금 지급을 불문하고 임금성이 인정되는 모든 항목은 포함하여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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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금품이 임금(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면 모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제외하는 것은 실비변상적인 금품, 은혜적인 금품으로 근로의대가성이 없는 금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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