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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치와와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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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의 재산상속 어쩌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2013년도에 친누나가 고인이 되었는데요

친누나가 고인이 되기전 통장에 남아있는 금액부분을 찾지못하고있습니다 아주 어렸을적에 얼굴기억도없는 친어머니와 아버지랑 이혼을하셨고 지금것 아버지께서 저희를 키워주셨습니다 저희 누나 통장 해당 은행지점으로 가보니 은행직원이 이혼하신 친어머님 동의서를 받아와야 상속 지급이된다고하는데 어디에사는지 얼굴도 모르는 친어머니를 어떻게 찾을 방법이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포기한상태로 현 시점까지 그냥 포기한상태로 방치해두고있는데요 이럴경우엔 어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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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은행을 상대로 상속지분만큼의 예금에 대한 지급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