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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언제나명확한쌍봉낙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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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가압류상태에서 임차인이 해야할 일

계약 만기전 중도 퇴거하려고 임대인(임대사업자) 연락했더니 해당물건에 가압류가 (매물시세보다 많이) 걸렸다고 하는데 미리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만기 26년 1월입니다

Hug보증보험 가입되어있고 확정일자+전입신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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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이후에 설정된 가압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선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서 확인하시고, 만약 어렵다고 한다면 임차권등기 및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 확보 후 경매절차를 진행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많이 가압류가 되어 있다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해당 가압류에 대한 해제를 요청하시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 만기 전에 계약 해지 및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보증금 반환 청구 등을 각 진행하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