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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모->손자 현금 상속 문의합니다~

예를 들면, 조모a(사망), 자녀b,c,d(모두 생존), c의 자녀 e(생존)가 있는 상태입니다. 상속재산은 현금 5천만원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조모a가 손자e에게 현금 5천만원 상속시 상속세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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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

    네, 약 585만원 정도의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가정 : 장례비용 5백만원)

    주어진 예시의 경우, 피상속인 a의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 b.c.d들이 상속받지 않고, 후순위 상속인인 손자에게 유언에 의한 증여나 사인증여가 된 경우, 상속공제적용한도가 "0"이기 때문에 상속공제가 없습니다. 또한 이 경우 세대생략할증세액(30%)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사망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원칙적으로 손자가 상속받을 경우에는 상속세 대상이나 신고 안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