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파산신청하면 정말 돈 하나도 못받나요?
여기저기 돈 빌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그냥 파산신청하면 끝이라서 오히려 돈 꿔준 사람이 달래고 달래서 돈을 받거나 아니면 물건으로 받았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런가요?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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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파산신청만 해서는 면책되지 않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면책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파산 신청을 하여 면책 결정을 받게되면 모든 채무가 소멸하게 되므로 채권자로서는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실제로 발생 가능한 일이며 돈을 하나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산신청을 하여 채권으로 포함되는 경우, 파산재단에서 재산을 처분해 일부만 변제받고 면책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채권의 경우 면책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형사고소 가능성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