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 설정ㅠㅠㅠㅠ 도와주세요
올해 5월이 대출만기였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대출 1년을 연장한 상태입니다
제가 본가로 들어가야되는 상황이라 전입을 옮기지는 않아도 되지만 관리비를 더 이상 내지않기위해 최소한의 짐을 두고 가겠다라는 부분을 집주인이
알고 있는상태구요..!
이 경우
Q. 임차권등기 설정을 해야하는지
Q. 등기 설정시 계약 종료를 해야한다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Q. 집주인 분이 추가로 모든 짐을 빼서 리모델링 한 후에 집이 빠지면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하는데 이 경우는 임차권등기설정하면 괜찮은 부분인지 절대 거절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