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독약을 먹게 한 경우라면 우선 살인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과 즉 사망의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미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결과의
발생을 막아야 하는 점에서 중지미수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살인의 죄책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