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전체내용을 볼필요가 있으나, 포괄임금제로 설정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야근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닌 이상 포괄임금제를 하더라도 실제로 야근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법적으로 계산한 후 포괄임금 연봉에 포함된 야근 수당과 비교하여 미달된다면 추가지급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를 한다면 세부적으로 수당이 얼마인지 임금 구성항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