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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라마카크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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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 회사에서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현재 무직 상태이고(자발적 퇴사) 직전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 2021년-2023년 10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장인어른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 후 1개월 근무하고 계약만료 사유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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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인과 같이 살지 않는다면 근로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만 고용센터에서 실제 일을 하지 않고 고용보험만 등록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으니 근로자로 일했다는 근거는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1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만 하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관계에

      있다면 장인어른 회사에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이 되는지가 중요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