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 개인 계좌로 보증금 사용 후?
법인 설립 전 보증금 5천만원을 지출해야해서 대표님 개인 사비로 보증금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후 법인이 설립되고 보증금을 낸 대표이사는 주식 지분이 없는 대표이사인데,
이 경우 법인 계좌에서 대표님 통장으로 보증금이 다시 지출이 되어도 되는지,
증빙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5천만원에서 추가로 더 지출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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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표자가 보증금을 납부하였다면 대표자와 법인간의 대여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대여 및 상환 회계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보증금을 대표이사가 대신 납부한 것이므로 법인 입장에서는 차입금(가수금)이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차입금을 대표이사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증빙은 보증금 이체내역과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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