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전 보증금 5천만원을 지출해야해서 대표님 개인 사비로 보증금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후 법인이 설립되고 보증금을 낸 대표이사는 주식 지분이 없는 대표이사인데,
이 경우 법인 계좌에서 대표님 통장으로 보증금이 다시 지출이 되어도 되는지,
증빙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5천만원에서 추가로 더 지출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표자가 보증금을 납부하였다면 대표자와 법인간의 대여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대여 및 상환 회계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보증금을 대표이사가 대신 납부한 것이므로 법인 입장에서는 차입금(가수금)이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차입금을 대표이사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증빙은 보증금 이체내역과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