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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오리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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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괴인이 따라다니며 귀에 대고 소리를 지를때 대응책으로 괴인을 잡은 다음에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면 정당방위로 인정 받나요?

지나가는 괴인이 따라다니며 귀에 대고 소리 지를때 대응책으로 괴인을 잡아서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면 정당방위로 인정 받나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행위가 방어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방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소리를 치는 경우에 대해서 폭행으로 이를 대응 한 것이라면 이는 적극적인 타격행위로 인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방위를 방어행위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 괴음을 지르는 행위를 저지하고자 그 사람을 내동댕이 쳤다면 공격행위로 보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