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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원앙170
쌈박한원앙17023.07.17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한달 미만 주 당 15시간 이상)

학원에서 근무 중이며 평소에 주 14.5시간 근무중입니다.

7~8월에 아이들 여름방학으로 근무시간표에 변동이 있습니다.

7월 첫째주;13시간, 둘째주:13, 셋째주:16, 넷째주:15

8월 첫째주:15, 둘째주:13~~~ 이렇게 입니다.

이 경우에, 7월 셋째,넷째 그리고 8월 첫째주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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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잠시 15시간 넘었다 하여 주휴수당 발생된다 보긴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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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를 평균하여 주당 15시간 이상이면 4주 전체에 대해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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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기로 약정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15시간 근무를 한 주가 있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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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지 않는 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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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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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4.5시간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근무시간 변동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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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개월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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