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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캥거루41
밝은캥거루4123.09.22

원룸전세계약이 2년인데 끝나면 무조건 나가야하나요?

살고있는 원룸의 전세계약 기간이 2년 입니다. 곧 만기가 되는데요. 사정상 좀 더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나가라고 하네요. 더 있을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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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쓰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5%정도 올려주고 2년더 살수 있습니다

    무조건 나가라고는 할수없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쓸수없을때는 집주인이나 직계가족이 입주할때만 쓸수없습니다

    협의를 잘하셔서 재연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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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임대차계약이후에 연장시에는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럴경우 임대인은 법으로 정해진 사유외 거절이 불가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만기 6~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의사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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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주택임대차 3법 규정 6조8항의예외 규정(예를 들어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거주하고자 할 때는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을 제외하고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직전 계약금 기준 5% 이내에서 인상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이를 수용할 경우는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계약갱신요구권(1회만허용)을 주장하여 다시 2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총 6년간 거주가능)

    자세한 내용은 주택임대차 3법 규정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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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2년 동안 임차인은 보호를 받습니다. 계약갱신기간에도 2년 동안 보호를 받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계약만료 6~2개월 전) 시 임대인은 특별한 이유(주택임대차보호법 상 9가지 이유: 임대인의 본인거주 또는 직계존비속거주 등)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이때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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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집주인이 들어와 실거주 한다고 하는거 아니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더 거주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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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서는 규모와 형식에 상관없이

    거주를 목적으로한 계약은 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년 갱신청구권 쓰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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