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전세계약이 2년인데 끝나면 무조건 나가야하나요?
살고있는 원룸의 전세계약 기간이 2년 입니다. 곧 만기가 되는데요. 사정상 좀 더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나가라고 하네요. 더 있을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쓰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5%정도 올려주고 2년더 살수 있습니다
무조건 나가라고는 할수없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쓸수없을때는 집주인이나 직계가족이 입주할때만 쓸수없습니다
협의를 잘하셔서 재연장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임대차계약이후에 연장시에는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럴경우 임대인은 법으로 정해진 사유외 거절이 불가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만기 6~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의사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주택임대차 3법 규정 6조8항의예외 규정(예를 들어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거주하고자 할 때는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을 제외하고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직전 계약금 기준 5% 이내에서 인상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이를 수용할 경우는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계약갱신요구권(1회만허용)을 주장하여 다시 2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총 6년간 거주가능)
자세한 내용은 주택임대차 3법 규정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2년 동안 임차인은 보호를 받습니다. 계약갱신기간에도 2년 동안 보호를 받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계약만료 6~2개월 전) 시 임대인은 특별한 이유(주택임대차보호법 상 9가지 이유: 임대인의 본인거주 또는 직계존비속거주 등)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이때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집주인이 들어와 실거주 한다고 하는거 아니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더 거주하실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서는 규모와 형식에 상관없이
거주를 목적으로한 계약은 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년 갱신청구권 쓰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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