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2년 동안 임차인은 보호를 받습니다. 계약갱신기간에도 2년 동안 보호를 받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계약만료 6~2개월 전) 시 임대인은 특별한 이유(주택임대차보호법 상 9가지 이유: 임대인의 본인거주 또는 직계존비속거주 등)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이때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