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사고 후 렌트 이틀 사용 후 입원했을 경우 반납?
자동차사고가 나서 사고한 당일과 그 다음날만 렌트한 차를 쓰고, 그 다음날부터는 입원을 했는데요.
저희 아빠가 언제 퇴원할지도 모르고 차가 언제 수리될지도 몰라서.. 반납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갈비가 금이가서 4주 입원할 예정입니다.
차량을 뺀지 8-9일 정도 됐는데요.
상대차량 과실 100% 입니다.
입원을 한 상태에서 렌트카 반납을 안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반납을 하게되면 피해자가 받는 보상은 또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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