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분이 4천만원 정도를 맡아달라 하시는데
(언제 찾아갈지는 확실히 알 수 없고 대충 몇년 정도로 예상합니다)
이걸로 저에게 세무조사나 증여세 관련으로 문제될 것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용증이나 확인증을 작성하고 보관하시고 추후에 돈을 돌려드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