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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흑로246
단정한흑로24622.05.31

빌려준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자문을 구하고자 질문 드립니다 .


저도 자세히는 모르고 엮이기싫었지만 어머니 지인? 분께서 어머니께 연락을해 아드님들께 돈을 빌릴수 있겠냐 해서 저는 거절하였지만, 형제가 빌려주는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하여 가족이 잘못될까 하는 걱정에 저까지 나서게 된 상황입니다

이자 걱정은 마라 실수 안한다 등으로 시간을 보낸게 3년째이고, 집을 내놨으니팔리면 다 해결이된다,연말까지만 기다려달라 등등 상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러던중 지금에 이르러 이자를 낼 수 없으니 저보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알아보라는등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당장에 다음달 이자부터 저로썬 갚아낼 능력이 안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일이 있을까봐 언제까지 상환하겠다 라는 문서를 남겨놓자하니 대환대출 알아봐서 되면 그때 해주겠다 식으로 피하고있는 상황이고, 사회초년생인 저는 그런부분에 개념이 없다보니 차용증도 못받아냈습니다 . 가지고 있는거라곤 주고받은 문자내용과 계좌내역정도가 전부인데 상환을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절실하게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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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문자내용, 계좌내역을 통해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소송에서 승소하고 집행까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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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문자 메시지 등의나 기타 내용 만으로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뿐이라면 이를 갖고 법적 청구를 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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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내역이나 문자 등으로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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