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14 프로맥스를 사고 esim을 개통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중고로 팔때 esim을 삭제하고 모든걸 초기화하고 팔았는데 esim 은 전산상에 남아 imei라고 불리는 단말식별일련번호를 바꿔줘야된다고 합니다.
그걸 저는 전혀 몰랐고 공장초기화 하고 중고로 팔면 바로 되는줄 알았습니다. 결국 중고로 팔았는데 이 부분은 구매자에게 미고지 했으며 저도 전혀 몰랐습니다.
해당부분 구매자는 해당부분 확인을 안하고 현장에서 구매를 하였으며 돈은 이미 받은 상태지만 구매자는 회선이 정지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 상황에서 사기죄나 기타 여죄가 될만한게 있을까요? 돈은 이미 써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