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을 팔았는데 사기죄로 고소당할수 있을까요?
아이폰 14 프로맥스를 사고 esim을 개통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중고로 팔때 esim을 삭제하고 모든걸 초기화하고 팔았는데 esim 은 전산상에 남아 imei라고 불리는 단말식별일련번호를 바꿔줘야된다고 합니다.
그걸 저는 전혀 몰랐고 공장초기화 하고 중고로 팔면 바로 되는줄 알았습니다. 결국 중고로 팔았는데 이 부분은 구매자에게 미고지 했으며 저도 전혀 몰랐습니다.
해당부분 구매자는 해당부분 확인을 안하고 현장에서 구매를 하였으며 돈은 이미 받은 상태지만 구매자는 회선이 정지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 상황에서 사기죄나 기타 여죄가 될만한게 있을까요? 돈은 이미 써버렸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질문자님이 몰랐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위 esim 관련 부분을 알지 못하여 고지하지 않았고 구매자 역시 그러한 부분을 알지 못하여 확인하지 않았다면,
사기죄 등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