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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토마토
예쁜토마토23.12.31

중고폰을 팔았는데 사기죄로 고소당할수 있을까요?

아이폰 14 프로맥스를 사고 esim을 개통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중고로 팔때 esim을 삭제하고 모든걸 초기화하고 팔았는데 esim 은 전산상에 남아 imei라고 불리는 단말식별일련번호를 바꿔줘야된다고 합니다.

그걸 저는 전혀 몰랐고 공장초기화 하고 중고로 팔면 바로 되는줄 알았습니다. 결국 중고로 팔았는데 이 부분은 구매자에게 미고지 했으며 저도 전혀 몰랐습니다.


해당부분 구매자는 해당부분 확인을 안하고 현장에서 구매를 하였으며 돈은 이미 받은 상태지만 구매자는 회선이 정지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 상황에서 사기죄나 기타 여죄가 될만한게 있을까요? 돈은 이미 써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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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질문자님이 몰랐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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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esim 관련 부분을 알지 못하여 고지하지 않았고 구매자 역시 그러한 부분을 알지 못하여 확인하지 않았다면,

    사기죄 등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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