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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동고비112
호화로운동고비11223.01.24

법적으로 표절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최근 들어 표절 논란이 많았는데요. 어떤 곡은 비슷한데 표절이아니라고하고 어떤곳은 맞다고하고 법적으로 표절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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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량적인 기준이 법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판례에 따른 법률적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① 기존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즉 창작적 표현을 복제 하였을 것, ②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③ 원저작물과의 사이에 실질적유사성이 있을 것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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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악저작물의 의거성·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판례는 ① 해당 음악에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적인 부분이 존재하고, ② 그 부분을 이용자가 복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용했으며, ③ 이용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합니다.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주로 멜로디 부분이 집중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화음과 리듬 및 음악의 형식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몇 마디 이상이 동일한가의 양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2.10. 선고 2011가합7076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0.13. 선고. 2010나35260; 수원지방법원 2006.10.20. 선고 2006가합858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9.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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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① 해당 음악에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적인 부분이 존재하고, ② 그 부분을 이용자가 복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용했으며, ③ 이용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합니다.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주로 멜로디 부분이 집중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화음과 리듬 및 음악의 형식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몇 마디 이상이 동일한가의 양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2.10. 선고 2011가합707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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