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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게논239
고귀한게논23923.12.18

최저 임금제보다 덜 받게 되면 불법인가요??

최저 임금제보다 덜 받게 되면 불법인가요??

업종을 불문하고 최저임금제 보다 시급이 덜하면 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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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종 관계 없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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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이 지급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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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이고 최저임금과의 차액상당액이 임금체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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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하는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및 징역 등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해당 법률 위반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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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입니다.

    만약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받으신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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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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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받게 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고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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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최저임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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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제는 모든 업종에 적용되며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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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현행 최저임금법은 업종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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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업종을 불문하고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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