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제보다 덜 받게 되면 불법인가요??
업종을 불문하고 최저임금제 보다 시급이 덜하면 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종 관계 없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이 지급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이고 최저임금과의 차액상당액이 임금체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하는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및 징역 등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해당 법률 위반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입니다.
만약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받으신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받게 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고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최저임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제는 모든 업종에 적용되며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현행 최저임금법은 업종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업종을 불문하고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