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오빠가 사업하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썼는데 사업이 점점 어려워졌어요. 그런 상태에서 사망하게 되었는데 올케와 조카들은 빚을 갚을 능력도 없고 그만한 상속재산도 없어서 한정승인 절차로 마무리 한 상황이고 3년이나 지났는데 은행권에서 올케와 자녀들 각각의 상속지분 계산해서 청구한 문서가 법원에서 왔어요.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했고, 그에 따라 청산절차를 이행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