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로 알바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좀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마트에서 캐셔일을 하고 있는 단기 알바생입니다.
12월 22일에 시작해서 31일까지 하는 걸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단기 알바입니다.
12시부터 21시까지의 시간을 맡았는데 매번 9시 30분, 20분, 40분에 끝납니다.
제가 일을 못하거나 실수를 해서 늦어진다면 저도 이해하고 받아들일텐데 그런게 아니라 손님 줄이 계속 밀려 끝까지 하면 9시가 됩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정산을 하게 되면 저 시간에 끝나게 되고요.
오늘자 28일까지 하루빼고 전부 그렇게 끝났습니다.
딱 하루였던 25일은 크리스마스로 줄이 너무 밀렸지?
힘들었지? 하시면서 일찍 보내준다고 40분에 정산하러 내려보내주셨는데 원래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정산 포함해서 제가 하는 일이니까 원래 9시에 퇴근하는게 맞지않나요?
제가 여기서 추가수당을 요구하는게 맞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침시간이랑 사람들 차이도 너무 많이나도 약간의 대우가 다르다 느껴집니다.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마트알바를 하면서 진상손님 만나 하는 일에 대해 손님이 잘못을 해도 모두 제 잘못으로 돌리는 느낌도 들고 너무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그만 두고 싶은데 만약 오늘 얘기를 하게되면 저는 피해보상을 물어야 할까요?
그리고 추가근로수당 의외에 제가 밥 먹는 시간(=휴식 시간)도 수당에 쳐야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업무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일정 30-40 분상당의 추가 근무의 경우에 있어서는
연장근무수당 등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다만 이러한 법정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만 적용되게 되므로 관련 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시간외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수당을 요구할 수 있으나, 밥먹는 시간은 수당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계약된 기간내 무단으로 그만두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