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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늑대245
배부른늑대24522.04.27

소리, 소음등으로 처벌 가능한 법률?

소리, 소음 등으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한 경우 처벌 가능한 법률이 있나요? 고성방가는 원래 알고 있었는데 실내에서 시끄럽게 하는 경우도 신고 가능한가요? 어떤 경우에 처벌 가능한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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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소음 등으로 불쾌감을 주었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고 소음의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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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21항에 따르면,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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