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권과 친권, 그리고 양육비에 대해
남편 혼자 외벌이입니다
아이가 돌도 안됐는데.. 이혼하게 되면 양육권을 제가 가져올 수 있나요?
가져오게 된다면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현재 벌이가 되는데 양육비를 안주거나 작게 주려고 돈을 작게 버는 직종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양육비를 주다가 안줘도 된다는 말도 들은것 같은데 이부분은요?
친권을 가져오면 양육비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친권을 가져오는것도 동의를 받아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여부는 자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배우자보다 더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육비 역시 협의를 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통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번 정해진 양육비는 법원의 허가 없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친권과 무관하고 양육권을 가진 자가 받습니다.
친권을 가져오는 것도 상대방의 동의를 받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의 경우 각 당사자의 소득이나 자산, 사건본인인 자녀의 나이를 고려해 정해지는 것이고, 수입이 적어지면 그에 맞게 양육비도 낮게 산정될 것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친권과 양육권은 동일한 자에게 지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양육비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다른 내용과 착오하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