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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치타96
세련된치타9624.01.25

연차수당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직원중에 2022년 10월2일에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2024년 1월에 연차비

를 지급을 할려고 하는데 몇개가 발생

한 것인지.2017년 05월 기준으로 법

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가서.

시원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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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10.2.~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11일 중 2023.10.1.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2023.10.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연차가 총 26개가 발생하고 전부 미사용을 전제로 할 때 퇴사시 26개의 연차수당을 1년 분 정산시 11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3년 10월 2일에 15일

    2023년 10월 2일에 11일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미사용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24년 10월 2일에 15일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미사용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산정이 다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2024년 1월 1일에 15개를 부여합니다.

    연차계산기를 검색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10.02.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2023.10.02.까지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매월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가 2023.10.01.까지 사용되지 못하였다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총 발생 연차 26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 10월 2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024년 1월 기준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1년미만에 11개가 발생하고

    1년되는시점은 2023년 10월 2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수당은 1년미만 연차 11개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