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도 없는 제품을 판매&배송지연
인테넷 쇼핑몰에서 해외구매대행 제품을 (약15만원) 구매했습니다.
판매자는 직구라 하는데 대행사가 끼어있는 형태입니다.
구매당시 배송기간을 문의하니 5~10일이라 답변을 해서 구매했는데 20일이 지나서 연락이 옵니다.
제품수량확보했는데 가격이 올랐다고 ...ㅡㅡ
수량확보? 저는 1개 구매한것입니다.ㅡㅡ
물건도 없는 상태에서 배송일 5~10일을 얘기하고 20일지나 물건확보했는데 2만원정도가 올라서 본인들이 5천원, 구매자가 1.5만원을 부담하는 식으로 하자고 합니다.
2만원이 없어서 못주겠는건 아니지만 짜증이나서 그럼 취소하겠다고 했는데 이럴경우 제가 보상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입은 손해액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사전에 위의 고지 즉 상품 가격의 변동 가능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 등과 부담 등을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취소할 수 있겠으며 취소한다고 하여 바로 손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바로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취소에 따른 구매비용반환 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려면 상대방의 지연에 대한 과실을 주장,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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