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고도 없는 제품을 판매&배송지연
인테넷 쇼핑몰에서 해외구매대행 제품을 (약15만원) 구매했습니다.
판매자는 직구라 하는데 대행사가 끼어있는 형태입니다.
구매당시 배송기간을 문의하니 5~10일이라 답변을 해서 구매했는데 20일이 지나서 연락이 옵니다.
제품수량확보했는데 가격이 올랐다고 ...ㅡㅡ
수량확보? 저는 1개 구매한것입니다.ㅡㅡ
물건도 없는 상태에서 배송일 5~10일을 얘기하고 20일지나 물건확보했는데 2만원정도가 올라서 본인들이 5천원, 구매자가 1.5만원을 부담하는 식으로 하자고 합니다.
2만원이 없어서 못주겠는건 아니지만 짜증이나서 그럼 취소하겠다고 했는데 이럴경우 제가 보상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