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는 다 쉬는 날인가요?
우리나라에는 1년에 한 번씩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있잖아요 이런 근로자의 날에 모든 근로자가 다 쉬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따져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날에 유급으로 쉬게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5.1.에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것이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의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가 쉬도록 정한 날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가 유급휴일로 쉴 수 있으며
이는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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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휴일과 달리 근로자의 날은 5인이상 사업장 뿐만 아니라 5인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날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휴일임므로,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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