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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2.16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는 다 쉬는 날인가요?

우리나라에는 1년에 한 번씩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있잖아요 이런 근로자의 날에 모든 근로자가 다 쉬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따져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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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날에 유급으로 쉬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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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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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5.1.에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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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것이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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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의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가 쉬도록 정한 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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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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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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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가 유급휴일로 쉴 수 있으며

    이는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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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휴일과 달리 근로자의 날은 5인이상 사업장 뿐만 아니라 5인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날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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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휴일임므로,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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