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육아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