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대 남성입니다. 제가 몇달전에 제 동의가 없는 개인정보이용을 적발해서 민원을 넣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거쳐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지나 경찰청으로 민원이 이송되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결과가 어떻게되었나 궁금해서 나와있는 사건번호를 입력해 조회를 해봤는데 없다고 뜨더라구요. 그래서 궁금한게 이런경우 그냥 제 민원을 없는것으로 만든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연유로 사건조회가 안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해당 사항은 민원을 제기한 기관으로 직접 문의를 해보실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행정절차적인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내역을 통지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임의로 민원을 없는 것으로 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송되었다는 경찰서에 문의하시기바라며,
단순민원이어도 이에 대한 답변은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처리상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법 포털 등으로 사건 번호 조회를 해보시고 그래도 문제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서에 사건 기록 열람 등의 정보공개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원을 없는 것으로 만들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